정읍 ‘상동1차 영무예다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정읍 ‘상동1차 영무예다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5.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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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후보자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근로자를 정읍 ‘상동1차 영무예다음’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와이엠개발로, 주택위치는 정읍시 상동 산35-1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3세대+예비추천 1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근무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6월12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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