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폭행한 동생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모친 폭행한 동생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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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를 갚아달라며 어머니를 폭행한 의붓동생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의붓동생 B(38)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사채를 해결해 달라며 A씨의 집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를 향한 동생의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을 저지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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