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
스쿨존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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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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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법규위반 차량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효됐지만, 도내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법규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운전자들의 여전한 법규 위반 행위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미비가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나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도롯가에 서 있던 두 살배기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눈앞에서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왕복 4차선 도로인 데다 스쿨존이라 차들의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다. 정상적인 유턴은 최소 1km가량 더 진행한 뒤 회전 교차로에서 가능하나 운전자들이 자주 이를 어기고 중앙분리대 끝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해왔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하자 행정당국에서는 다음날 뒤늦게 간이 중앙분리대를 사고지점까지 연장 설치했다고 한다. 평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방치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한 것 같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민식이법 발효로 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천15개소 중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7%인 38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호기 설치도 273곳(1월 기준)으로 설치율이 26.8%에 그친다. 이번 사고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크다.

아이들을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한다. 굳이 민식이법이 아니라더라도 스쿨존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아울러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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