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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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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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 독립과 자율을 보장하는 장치다.

▼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시작된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 의회에서 발언과 토론은 법정이나 의회 밖에서 소추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에서의 명예훼손 등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면서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유족인 수양딸 이민주 목사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자립의 집"에서 가진 정의기억연대 관련 회견 발언이 파문을 일고 있다.

▼ 보도에 따르면 윤미향 씨 사태와 관련해서 한 여당 관계자로부터 "5월 30일이면 윤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생기고 거대 여당이 탄생해 언론법도 바꾸고 법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며 조용히 해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의연 측에 비판적인 이 씨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혀 접촉한 바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또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씨는 밝힐 이유를 모르겠다며 입을 닫았다고 한다. 어쨌든 국회의 면책특권은 이런 데 활용하라는 법이 아니다. 면책특권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비리 행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런 특권 내려놓을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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