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사직불금 부정수령 악용 차단
전북도, 농사직불금 부정수령 악용 차단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5.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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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농지원부 단계별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 정비 추진

전북도는 3개년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이자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의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도는 지난 3월부터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14개 시·군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 농지정보(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중점 정비 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 농지원부다.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한다.

향후 2021년(2단계)에는 65~59세 농가 소유자의 지원부를, 2022년(3단계)에는 65세 미만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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