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3년 연속‘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김광수 의원, 3년 연속‘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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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2017년 최우수 국회의원·2018년 우수 국회의원에 이어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는 2019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심도 깊은 정성평가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평가·선정한다.

   이날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의료인·환자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 근절 및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실제 김 의원은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의료인 폭행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정부차원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은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이 뜻 깊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인·환자 안전 보장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은 해당 의료인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를 비롯해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2017년 최우수 국회의원, 2018년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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