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고창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0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장흥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2월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석방 중 절도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또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