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오는 7월 부과분부터 3톤 한도 내 저소득층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 대상에 추가됐다.
신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수도사업소 최영환 소장은 “이번 조치는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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