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영상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족들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 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한 노인 3명은 이 여인숙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했으며,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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