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제5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4차 강연
박준영 변호사, 제5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4차 강연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5.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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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법은 공평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전북도민일보 제5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4주차 강연이 지난 21일 전주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특강 강사로 초청, ‘재심 사건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 변호사는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소시민이 실천할 수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 실천의 원동력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먼저 박 변호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정환경, 학창시절, 변호사가 된 결정적 계기 등을 털어놓았다. 그는 “모친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으며 부친은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사고로 사망했다”며 이후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그가 변호사가 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리해 재심 청구 사건을 도맡으며 높은 명성을 얻게 된 과정들도 풀어놓았다.

그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다. 실제 가정형편은 어려웠고, 청소년기에는 삐딱하게 지냈다. 고등학교 시절 그의 담임은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결석을 밥 먹듯 하다 대학은 진학했지만, 결국 한 학기 밖에 못 다녔다. 그마저도 군대 제대 후 자퇴했다. 사법연수원도 1년 쉬었다고 할 정도니 확실히 평탄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변호사가 된 그가 돈 벌이를 거의 포기하고 재심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사회적 활동, 정치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며 “현재 맡고 있는 재심 사건, 손해배상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틀면 그 사건들은 도중에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면 안된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억울한 사람을 위한 변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에 대해 그는 “당시 살해용의자 2명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속에서 억지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들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감형돼 21년을 복역하다 지난 2013년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다 무기징역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자 30여 년 변호사 생활에서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부산고등법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응답이 늦어진 것에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폐정하며 묵례를 했다.

재심 재판 결과는 오는 10월에 나온다. 이에 박 변호사는 “법원의 재심 결정문으로만 봐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앞장서 유린했거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징비록(懲毖錄)으로 남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박 변호사는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약자를 위해 집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법은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평하게 진행되는게 중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다.

아울러 그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거나 눈을 뜬 모습을 말하며 “시대에 따라 눈을 뜨거나 감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힘이 소외당하는 약자를 위해 사회가 바뀌는 데에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박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소소한 기쁨이 주는 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지연된 정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의를 언급하면서 “법은 우리와 멀지 있지 않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고, 누구나 법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며 “법은 공평해야 하고,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 ‘약자와 강자 앞에서 명백히 다른 법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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