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2살 남아 차량에 치여 숨져
어린이보호구역서 2살 남아 차량에 치여 숨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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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2)군이 B(53)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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