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2)군이 B(53)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