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대리처방 직계가족이면 괜찮지 않나요?
<건보상담> 대리처방 직계가족이면 괜찮지 않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5.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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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골에 계신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혈압이 있어 경기도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시골에서 자주 올라오기 힘들어 아들인 제가 대리처방을 받아서 어머님에게 약을 보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2020년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제17조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토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호자 등이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Q.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의료기관 제출용으로 대리처방 확인서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제시용으로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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