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도의회에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재의 요구
전북도교육청, 도의회에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재의 요구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5.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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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은 21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에 전라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달 말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의결된 이 조례는 도의회가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교육위원이 지난해 주장한 전라북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들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다.

 조례는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바꾸고, 교육문화회관의 앞부분도 소재지인 ‘전주’와 ‘익산’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은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교육청 동의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교육청과 도청 모두 동일법인체인만큼, 기관 이름 앞에 전라북도와 전북이라는 명칭이 공통으로 담겼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이용자들인 학생·교직원들이 명칭에 따른 불편함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도 없었다며, 명칭 변경시 8개 기관의 사인물들을 교체해야 하는데 최소 8억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발생해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의견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결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법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당 직속기관장들도 기관명칭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진형석 교육위원은 이에 대해 “당시 명칭 변경에 대한 민원도 있었으며, 여론조사 결과 도내 500명의 의견 중 약 73%가 명칭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며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입장으로 의견을 올린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총도 이날‘전라북도의회의 도교육청 직속 기관명 개정 반대’를 담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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