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학교 운영 명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성명
전북교총, 학교 운영 명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성명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5.2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교육부가 예고한 ‘초·중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입법예고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서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전북교총은 “아이 돌봄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먼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돼며,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하는 점,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점,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교사들이 스스로 자괴감, 사기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돌봄교실 등 담당 인력과 교사의 역할, 책임 경계가 모호해 갈등의 원인이 되며, 학교가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처리에 내몰리는 등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마저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휘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