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 중복노선인가’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산파역 최영일 전북도의원
‘임실~전주~인천공항 중복노선인가’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산파역 최영일 전북도의원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21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가까이 지루하게 끌어온 ‘임실~전주~인천공항 중복노선인가 처분’ 취소 소송이 전북도의 승소로 끝나 뿌듯합니다. 또한 전북도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주는 판결이라 도민의 한사람으로 특히 전북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더없이 큰 보람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실~전주~인천공항 중복노선인가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북도의 승소에 산파역할을 했던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의 소감이다.

 최 의원은 “전북도민들의 교통편의와 비용절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통 선택권의 보장, 교통수요 현실 등 편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증진하는 판결로 평가한다”며 “보편타당하고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한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이 당연한 귀결이다”고 강조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최 의원은 2018년 10월 18일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전북도정 현안 청취에서 소송에 대한 전북도의 안일한 대책을 추궁하며 “법에서 정한 전북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15일과 18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에 대한 전북도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했다. 또한 대한관광리무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북도의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히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와 전북도의회 명의의 성명과 기자회견을 리더하며 공익적 교통편익과 전북도민을 위한 판단이 이뤄지길 부각시켰다. 즉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인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이같은 노력에 편승 2020년 1월 광주고법월 파기환송심에서 시외버스 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상고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상고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영일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 이용요금은 편도기준 3만3천원이며, 3시간 50분이 소요된데 비해 호남고속 등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요금 2만7900원에 3시간이 소요돼 5천100원의 비용절감과 50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전북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추진되도록 조례발의와 건의안 채택, 도정질의 등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