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민 불안, 의무화 시급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민 불안, 의무화 시급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5.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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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하고 있는 교사 / 김현표 기자
등교중인 고3 학생들. 전북도민일보 DB.

 전북 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맞기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 이어 지난 20일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중고교의 등교 개학이 본격화 될 경우 대중교통 수요가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진 사태 등 불안 요소를 감안, 출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붐비는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선벌적으로나마 의무화 해 지역사회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오전 전주 지역을 운행하는 한 시내버스를 탑승해보니 이용객 10여 명 중 5명 정도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은 다른 이용객은 물론 운전자에게까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 재개장하는 도내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과 밀집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내버스 이용객은 “아무래도 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시기에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청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38)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탑승,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시내버스 이용객 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서울시와 대구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던 지난 13일부터, 인천시와 부산시는 고등학교 3학년 등교 하루 뒤인 21일부터 행정명령을 내려 대중교통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지하철 혼잡도 150% 이상시 탑승을 제한하며 대구시는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시행 27일)을 마련했다.

 인천시도 미착용자에 대해 승차 거부를 허용(시내버스·택시)했고 부산시는 오는 27일부터 승차 거부가 허용된다.

 청주시 또한 2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려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 미착용 대중교통 이용객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토록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용객에 대한 조치는 논의나 검토를 한 부분이 없다”면서 “방역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만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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