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벌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벌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5.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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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답변에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3일 제기돼 한 달간 총 35만 4,8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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