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척결을 위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행위, 선원 대상 숙박료·윤락 알선 등 명목 임금갈취 행위, 양식장·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최근 취업한 선원 대상 폭언·갑질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수사과와 각 파출소 및 형사기동정을 포함한 경비함정을 총 동원하여 해·육상 입체적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인권단과 합동으로 인권 취약개소 점검 및 양식장, 어선 등 해양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유린 사범 색출 및 엄단 할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죄질이 중한 인권침해 범죄 인지 시 형사계 총력 대응 및 구속수사 할 예정”이라며 “가족이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유린 범죄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7건 18명을 검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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