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의 6만여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고, 34명의 교사가 해직됐다”며 “해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있을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은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다”며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바로잡고 헌법과 촛불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소리높였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1심과 2심을 거치고 3심을 앞둑 ㅗ있다.
대법원은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출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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