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식 반복행동 ‘뚜렛증후군’ 정신장애로 인정...국내 첫 사례
무의식 반복행동 ‘뚜렛증후군’ 정신장애로 인정...국내 첫 사례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5.19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20대)의 증상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틱’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던 A씨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법등록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2015년 양평군에 뚜렛증후군으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반려되자, 양평군을 상대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결국 이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관련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영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