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꽃게 불법조업 활개 강력 단속
군산해경 꽃게 불법조업 활개 강력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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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지만 불법조업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해경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꽃게 금어기 시작 전 주요 조업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봄 꽃게 어획량은 2017년 이후 매년 10~15% 이상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30% 이상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꽃게를 잡는 어선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17일 하루에만 군산 흑도 인근 해상에서 군산해경에 적발된 꽃게잡이 어선은 4척에 이른다.

 불법조업에 나서는 어선 대부분은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치발신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지연과 혼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몸길이 (6.4㎝)미달인 꽃게까지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어장을 황폐화시켜 결국 꽃게 어획량 급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조성철 서장은 “어획량 감소는 기후조건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남획으로 인한 어장황폐화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며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꽃게 등 불법조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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