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선 신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
시는 적은 액수지만 시민들의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행정 진행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민원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모두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산시 열린민원과 문용묵 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하고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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