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소화기를 사용 초기 주택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이하나(여,41세)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고 19일에 밝혔다.
화재는 지난달 28일 22시경 고창읍에 소재한 주택에서 발생됐으며, 주택 소유자가 수돗가 호스를 이용한 진압에 실패했다. 이에 이하나씨는 119에 신고 후 신속하게 인근 마트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화재 연소방지에 기여했다.
백승기 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유자의 신속한 대응은 인근 주택으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강조한다”며 “평소 소화기를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수시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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