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18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안준식 서장은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주민신고제를 통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전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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