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당부
금감원,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당부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5.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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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판매건수(신계약)는 2020년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면서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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