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강화활동을 펼친다.
시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 그리고 3개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시에는 전문가에 사전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조규석 함열출장소 소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