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 수상자 장려금 지급
순창군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 수상자 장려금 지급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5.18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급 이상을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급 이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장관상 개인부문은 10만원이며 단체는 20만원이다. 또 국무총리상은 개인 20만원, 단체 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통령상은 개인 30만원이며 단체는 50만원이다.

 군이 장려금 지원에 나선 배경은 대외적으로 순창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자 시행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는 물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격려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이번 지원에 앞서 군에서는 지난 4월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에 지급조항을 신설해 장려금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4월17일 이후부터 개최한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받고, 대회 참가일 이전 1년 이상, 신청일까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단체면 된다. 신청은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관내 문화예술인이 대·내외 활발한 활동으로 장려금을 많이 받아가고 우리 군이 문화예술 지역으로 한층 더 성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