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신청
고창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신청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5.18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18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18일 고창군은 1차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조기폐차를(500대) 추진했으며 신청자가 미달돼 추가로 350여대(5억7000만원)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된다. 2차 접수기간은 18일부터 6월5일까지 이며, 6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이다. 또 △고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신청자 중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진다.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하며 중고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