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인가 정당성’ 대법원 최종 확정 의미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인가 정당성’ 대법원 최종 확정 의미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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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인가처분 취소소송이 전북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14일 대한관광리무진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2015년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상고심에서 전북도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교통편의와 비용절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통 선택권의 보장 등 보편타당적이며 공익적인 측면을 존중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임실~전주~인천공항의 변경인가 처분 행위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이며 한정면허 처분으로 인한 대한관광리무진의 기대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시외버스 노선 인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장기간 독점운행으로 기대 이상 이익을 취득한 점, 시외버스 운행(6회)은 원고의 운행 수(27회)의 22%에 불과한 점, 공항버스 수요 증가를 고려시 시외버스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노선 인가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시외버스 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음을 인정했던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신뢰성을 받고 더 나아가 전북도의 인가 행정행위에 정당성을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노선을 이용하는 임실·순창·전주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더 저렴한 요금(5천100원 저렴:시외버스 2만7천900원, 리무진 3만3천원)에 운행시간에서도 50분 절약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2015년 10월 6일 전북도가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3회)을 인가하자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 2심에서는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했었다. 파기환송 이유는 인가 처분으로 인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같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으로 당시 노선 중단이 예상되자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상공업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 피해 최소화와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유지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도 파기환송심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며 전북도민을 위한 해당 노선의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전북도 승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관광리무진의 상고 사유가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은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인가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내 기쁘다”며 “교통오지인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행정행위와 운송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도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관련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의 인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공항버스 노선관련 현실을 반영하여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고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전라북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어“전라북도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전북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간 공항버스노선을 추가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상의 관계자는 “임실·순창·전주지역 도민들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인천·경기지역을 방문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계속운행되는 길이 열린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대한관광리무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체계와 함께 운행시간 절약으로 시간적·경제적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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