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작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5.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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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 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진다.

도민들은 주소지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14개 시·군별로 신청자가 몰려 현장이 혼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세대주 출생년도 요일제’ 또는 ‘마을별 요일제’를 운영한다.

전주·군산·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순창은 선불카드만, 장수·임실은 지역사랑상품권, 나머지 4개 시·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두 지원한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신청도 18일부터는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 16만3천678가구에 754억 원의 현금 지급을 했고, 지난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도내 20만7천104가구에 1천444억 원을 지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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