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대면 진료’ 공식화…“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청와대, ‘비대면 진료’ 공식화…“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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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비대면 의료’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확인했고,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는 시행 이후 약 26만여 건이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대형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공성 우선임을 확인했다.

 한편 또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이다”며 공공적 측면의 비대면 의료와 산업적 측면의 원격진료를 명확이 구분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논의의 장이 무르익은 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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