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운행 최종 확정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운행 최종 확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5.1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전주간 공항버스 / 연합뉴스 제공
임실-전주간 공항버스 / 연합뉴스 제공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이 인천공항 중복노선의 인가가 정당하다고 판결, 도내 시외버스의 1일 12회 운행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교통선택권 보장과 비용 절감 등 교통편익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 전북도가 최종 승소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시외버스 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상고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상고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됐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지속 운영되면 도민들의 교통편익은 보다 증대될 전망이다.

실제 인천공항 시외버스(2만7천900원, 3시간 소요)는 대한관광리무진(3만3천원, 3시간 50분 소요)보다 시간적, 비용적 절감이 가능하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