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업지원 인턴지원 참여요건 완화
여성 취업지원 인턴지원 참여요건 완화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5.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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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업체이자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새일센터에서 취업지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서 채용 결정이 완료된 자는 지원 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와 함께 도는 시간제 인턴 고용조건 완화, 직종 제한 완화, 감원사업장 참여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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