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대 실종 여성 살해·유기’ 30대 남성 구속기소…강간 혐의 추가
‘전주 30대 실종 여성 살해·유기’ 30대 남성 구속기소…강간 혐의 추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15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31)씨에게 강간혐의가 추가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15일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피해자 중 1명을 강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3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이와 같은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 15일 자정께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아내 지인인 B(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 강변에 숨진 B씨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전날 밤인 지난달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A씨 차량에 탄 뒤 실종됐었다.

 앞서 전주지검은 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모를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시한 만료로 인해 일단 전주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만을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면서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도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를 지난 4월 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 시신을 완주군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B씨와 C씨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실종 여성 명단을 확보, A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병행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실종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