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가족 누구나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18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가족 누구나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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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범위가 18일부터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해당 요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마스크를 1주에 1회(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구입해도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8일 전국 약국에 677만 개,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9만3천개,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6만개, 의료기관에 62만9천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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