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 및 능형울타리 설치며,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각 읍·면에서 접수한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매년 반복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작목현황, 피해면적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장수군은 1·2차분 지원 사업에 21농가의 신청을 받아 3,800만원을 지원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6,8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해 농가 피해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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