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무주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총력
지역경제활성화 무주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총력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5.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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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유통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련 조례를 개정(5월 1일 공포)해 구매 한도가 월 50만 원이던 무주사랑상품권을 7월까지(한시적)는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구매 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도 전월 카드 사용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이벤트를 진행(5~7월)한다. 5월 사용액에 대한 인센티브는 6월에, 7월분은 8월에 충전이 되는 방식이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카드매출 기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은 카드형 상품권 운영사와 협의 후 카드형 상품권 승인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공제하지 않고 업소에 지급을 하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이정 주무관은 “무주사랑상품권은 지난 4월 말까지 60억 원이 발행·판매(2020년 200억 발행 목표)돼 54억 원이 환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10월까지는 월 1천만 원의 환전한도 상한도 없앤 만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에 소비자와 상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품권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마련과 시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현재 무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불법 환전)을 막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구매와 사용, 환전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 결제 거부와 부가세 별도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와 유의사항(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을 공문에 담아 발송 중이다.

 이외에도 무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성숙한 군민의식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현수막과 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지 않겠습니다’에 동의하면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사은품 소진 시까지)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상품권이 긍정적인 면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 온전히 사용자와 상인들, 곧 군민 모두의 몫”이라며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도 상향, 페이백 이벤트, 수수료 지원 등을 시행하는 만큼 무주사랑상품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구입, 소비, 건전한 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애들 학원비며 주유, 부식비 등 상품권이 이래저래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도 놓치지 않고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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