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민원인 대상 ‘완·주 알리기’
완주소방서, 민원인 대상 ‘완·주 알리기’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5.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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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완·주(완강기 사용법, 주택용 소방시설) 제대로 알기’ 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홍보·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홍보를 위해 만든 카드뉴스를 판 형식으로 제작해 민원 담당자 PC 모니터 후면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방식이다.

 민원 담당자가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동안 민원인은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번 홍보를 시작으로 카드뉴스를 보며 완강기 사용법과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완강기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돕는 기구로, 건축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 설치되어 있어 평소 설치장소와 사용법을 알아두면 화재 시 옥상, 계단 대피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벨소리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가 가능한‘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완주 제대로 알기’ 영상은 완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소방서에 방문한 한 민원인은 “최근 2번의 방문으로 완강기 사용법과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소방서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느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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