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 특별 단속 용두사미
전주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 특별 단속 용두사미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5.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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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용두사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전주시가 단속을 벌이고도 법위반 중개인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 등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와 관련한 특별 단속을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6건, 2019년 10건 등 최근 4년 동안 31건 실시했다. 특별 단속은 아파트 분양 상황에 따라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실시할 수 있다.

 올해 역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는 적발해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 조치 하겠다”면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건의 고발 조치 없이 단순 계도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불법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중개업소 개설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 사용’·‘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올 2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시가 실효성 있는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벌이지 못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은 분양권 시세차익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도 달해 ‘묻지마식’ 청약이 성행,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불법중개와 관련해 경기도가 2019년 50건, 대전시 2019년 4건 고발 조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위 ‘떳다방’과 같은 중개업 지도에 나가 실제 위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해 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면서 “이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 계도차원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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