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를 주먹과 둔기로 내리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고향 후배를 둔기로 내려쳐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특수중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고향 후배인 B(48)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부 기관에 자문한 결과 피해자의 상처는 주먹이 아닌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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