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된 부산 실종 20대 여성도 자신이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검은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와 부산에서 전주로 온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밤 11시 16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14분 사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인근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의 지인이었던 B(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19일 밤 12시와 새벽 1시 사이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C(29·여)씨를 살해,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부산에서 실종 신고된 피해자다.
경찰은 C씨가 A씨를 만난 뒤 연락이 끊긴 점, A씨 차 안에서 C씨의 머리카락과 물건이 나온 점, 폐쇄회로(CCTV)에 목을 조르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현재 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A씨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이번 주 내로 구속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피의자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