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피난 통로 확보와 화재 대피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14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화재 시 안전한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중 하나로 비상구에 물건을 놓거나 폐쇄, 잠금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이 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판매, 숙박, 위락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서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창덕 서장은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면서 “많은 시민의 신고 참여로 안전군산 만들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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