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잠수기 이용 해삼 포획 일당 또 검거
군산해경, 무허가 잠수기 이용 해삼 포획 일당 또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5.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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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일당이 해경에 또 적발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새벽 2시께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A모(45)씨 등 4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남과 경남에서 약 3t급 무등록선박을 타고 와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해삼 30kg을 잡고 유통하려 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일에도 무허가 잠수기를 이용해 해삼을 잡은 일당이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보통 잠수부 1명당 3~4개 공기통을 갖고 야간에 2시간 이내 조업하며 평균 300kg(시가 750만원) 이상의 해삼을 포획하고 있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해경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들은 유통업자와 만나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여러 항·포구를 순회하며 단속 차량과 감시자 등이 없는지 수차례 확인하고 나서 입항하는 등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조성철 서장은 “2~3년간 해삼을 키운 어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허탈한 심정을 느끼지 않도록 무허가 잠수기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허가 잠수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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