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습권 침해 보상등 교육부 나서야
대학생 학습권 침해 보상등 교육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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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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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학생회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전북대 총학생회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학습권 침해 보상 등을 위한 대학·학생·교육부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중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전국 국공립대 등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강의가 미비한 대책으로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대학이 마찬가지 현상이다.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 등으로 실시간 원격 강의 도중 인터넷이 끊기거나 음성도 고르지 못하고 화면이 단절되는 사고도 다반사다. 특히 대학생들은 실험 실습수업은 전혀 받지 못하는데도 수백여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전액 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으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교육부가 외면하지 말고 보상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게 대학생들의 요구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대학의 자체적인 해결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많은 대학생이 고액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얻기 어렵다. 그런데도 등록금 수준의 학사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물론 수 년여 동안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의 재정 상태가 원활치 못한 가운데 뜻밖의 비대면 수업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에만 마낄 것이 아니다. 지금은 교육 코로나로 비상 운영이 요구되는 때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학·학생과 협의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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