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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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대 실종녀 사건 유력 용의자로 꼽힌 탓
12일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김현표 기자
지난 12일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DB.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완주 한 과수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로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A(31)씨가 지목되면서 경찰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A씨의 추가범행으로 보이는 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면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개최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11시 16분부터 이튿날 0시14분 사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인근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지인이었던 B(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2일 완주군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C(29·여)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중순께 부산에 있는 자택을 나온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동선이 겹치는 점, A씨의 차 안에서 C씨의 머리카락과 물건이 나온 점, CCTV에 A씨와 C씨가 심하게 다투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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