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하권 보장 주장
영세 자영업자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하권 보장 주장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5.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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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정비 요구 확산
26일 젊은층들이 자주방문하는 전주시내 객리단길의 전경이 낮시간에는 한가하기 그지 없다./김얼 기자
전주 객리단길. 전북도민일보 DB.

 #전주 중심상권에서 상점(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길(44세)씨. 그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요즘 들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영향은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건물 임대인들은 매년 꼬박꼬박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어 우리 같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권만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인하권도 제도적 검토를 통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하권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전주시로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인하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임차인의 보호권한인 인하권의 중요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제도적 정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시행령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5%이내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인하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의 요구권이 형편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금리인하권은 법적 권리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제소하거나 소송을 하실 수도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인에게 유리한 인상권만 보장되어 있는 임대차보호법을 현 실정에 맞게 임차인 인하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세입자가 인하조건에 대한 간단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임대인이 법원에 임대료 인하 불가 등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완화·건환 조항을 추가하면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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