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영상물 유포한 경찰관 ‘징역 3년 6개월’
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영상물 유포한 경찰관 ‘징역 3년 6개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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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물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순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동료 B씨를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랑삼아 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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