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북교육청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하라”
전공노 전북교육청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하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5.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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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지청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려 사버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1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지청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려 사버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함께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할 것’을 소리 높이며 전교조가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6만명의 조합원은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이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내건 만큼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가인건위 등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20일에 연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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