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방문자 대상 행정명령 발령… 방역체계 한층 강화
이태원 방문자 대상 행정명령 발령… 방역체계 한층 강화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5.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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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영성 보건의료과장이 도민들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발령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영성 보건의료과장이 도민들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발령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전북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염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춤했던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파장이 일자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전북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11일 오후 1시에 발령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46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된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39명이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이태원 클럽(킹클럽, 트렁크, 퀸 등) 방문자인 17명은 자가격리됐고, 이태원 내 음식점 등 다른 업소를 방문한 18명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나머지 4명은 거주지 문제로 서울, 대구, 순천 등 타 시도로 이관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확산되기 전에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무료검사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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