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염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춤했던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파장이 일자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전북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11일 오후 1시에 발령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46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된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39명이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이태원 클럽(킹클럽, 트렁크, 퀸 등) 방문자인 17명은 자가격리됐고, 이태원 내 음식점 등 다른 업소를 방문한 18명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나머지 4명은 거주지 문제로 서울, 대구, 순천 등 타 시도로 이관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확산되기 전에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무료검사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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